제1조
목적이 조례는 「종자산업법」 제9조에 따라 종자와 묘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종자산업법」 제9조에 따라 종자와 묘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자”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種菌), 묘목(苗木), 포자(胞子) 또는 영양체(營養體)인 잎ㆍ줄기ㆍ뿌리 등을 말한다.
1의2. “묘”(苗)란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을 뿌려 발아시킨 어린식물체와 그 어린식물체를 서로 접목(接木)시킨 어린식물체를 말한다.
2. “종자산업”이란 종자와 묘를 연구개발ㆍ육성ㆍ증식ㆍ생산ㆍ가공ㆍ유통ㆍ수출ㆍ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작물”이란 농산물 또는 임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재배되는 모든 식물을 말한다.
4. “품종”이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2호의 품종을 말한다.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종자사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종자산업의 지원 방향과 목표
2. 종자 및 묘 관련 농가(農家)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3. 민간의 육종연구(育種硏究)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구축 사업
함평군 종자의 날은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되고 “씨앗을 뿌리는 날”로 함평군 심볼마크의 3개의 원과 새싹 모형을 밑바탕으로 한 매년 4월 3일로 한다. <개정 2025.12.22.>
군수는 종자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종자 및 묘와 생산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교육
2. 지역특화 농산물 품목 육성을 위한 품종개발
3. 종자생산 농가 및 단체에 대한 채종 관련 기반시설의 지원
4. 우수한 종자사용을 위한 시설 및 기반 지원
군수는 함평군 종자사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 종자 생산 농가 및 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