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옥천군 복지기동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옥천군 복지기동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기동대”란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불편사항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생활불편사항” 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취약계층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편사항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라. 7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
마.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군수는 현장을 순회하면서 생활불편사항의 처리를 전담하는 복지기동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의 편의를 위해 전용 신고창구를 둘 수 있다.
생활민원은 접수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그날 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한다.
① 복지기동대는 다음 각 호의 생활불편사항을 처리한다.
1. 전기분야: 전등, 콘센트, 스위치, 환풍기 등 교체 및 수리
2. 설비분야
가. 배관시설(싱크대, 세면대, 변기 등)의 부속품 교체 및 수리
나. 샤워기, 수도꼭지 등 부속품 교체 및 수리
3. 그 밖에 생활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
② 복지기동대는 민원 접수ㆍ처리 대장, 부품 출납대장 등 각종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복지기동대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전용 신고창구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불편사항 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생활불편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재료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료비는 건당 10만원 이내로 한다.
복지기동대는 복지기동대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생활불편사항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