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침식사 문화를 확산시키고 원주푸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침식사 문화를 확산시키고 원주푸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주푸드”란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증받은 식품을 말한다.
2. “아침식사”란 원주푸드를 재료로 하여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
원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를 지원하고 아침밥 먹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침식사 지원 추진 방향2. 아침식사 대상에 따른 지원체계
3. 대학 및 민간과의 지원ㆍ협력 체계 구축 방안
4. 아침식사 문화 조성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방안
5. 그 밖에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대상별 특성에 따라 요구사항 및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침식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아침식사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시장은 아침식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