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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19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23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침식사 문화를 확산시키고 원주푸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주푸드”란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증받은 식품을 말한다.
2. “아침식사”란 원주푸드를 재료로 하여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를 지원하고 아침밥 먹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침식사 지원 추진 방향2. 아침식사 대상에 따른 지원체계
3. 대학 및 민간과의 지원ㆍ협력 체계 구축 방안
4. 아침식사 문화 조성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방안
5. 그 밖에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대상별 특성에 따라 요구사항 및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아침식사 지원 및 대상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침식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아침식사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아침식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