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고령 농업인에게 영농에 필요한 농작업을 지원하여 고령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농업 경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고령 농업인에게 영농에 필요한 농작업을 지원하여 고령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농업 경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령 농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농업인 중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 농업인의 영농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을 위하여 지급대상 수요를 조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농작업 지원대상자는 영농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원주시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고령 농업인에 한한다.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논ㆍ밭의 경운, 정지, 수확 등 농작업 대행 작업으로 한다.② 영농 지원 대상 사업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농작업 대행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대행비 신청시 농작업 대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급할 수 있다.
경작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 10,00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연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경우
2.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원을 받았을 경우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게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없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