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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19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23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인성교육진흥법」 제4조에 따라 원주시의 모든 학생들이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인성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2. 「초ㆍ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학부모

제4조

인성교육사업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성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핵심 가치ㆍ덕목과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마음 건강 인성교육 사업
2. 일상의 체험을 통한 실천적 인성교육 사업
3. 문화예술을 연계한 인성교육 또는 체험 사업
4.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인성교육센터의 지정

① 시장은 제4조의 인성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해 인성교육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을 갖춘 시설 또는 기관을 원주시 인성교육센터(이하 “인성교육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성교육센터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ㆍ장비 등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인성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인성교육센터의 명칭, 대표자 및 위치
2. 인성교육센터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3. 인성교육센터의 주요 사업 또는 주요 기능
4. 그 밖에 인성교육센터 지정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인성교육센터에 대하여 지정요건 이행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

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인성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인성교육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성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인성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