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원주시 행정동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원주시 행정동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원주시에 소재한 행정동우회에 적용한다.
① 원주시장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협조사업
2. 지역사회 현안문제 의견수렴 및 주요시책 자문, 홍보사업
3. 행정 약자들에 대한 무료 상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 교부, 결정, 사용 및 정산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