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원주시 여론조사 조례자치법규 223819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23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가 시행하는 주요시책에 대한 주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ㆍ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요 시책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법정의무사업과 원주시에서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으로 행하는 사업
2.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특별회계에 의한 사업
3.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요시책이나 사업에 여론조사 결과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조사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되,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병행할 수 있다.
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전화 병행)
2.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
3.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
4. 직접(대인) 면접조사
5. 표적집단 면접조사
6. 우편조사
7. 그 밖에 시장이 신뢰할만하다고 판단한 조사방법
② 시장은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배분을 고려하여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직접 여론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질문지 작성

시장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시책에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시책에 편향되도록 문장이나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특정 시책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제6조

조사결과의 공개

① 시장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 시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여론조사기관
2. 조사일시ㆍ대상ㆍ방법
3. 표본의 크기
4. 피조사자 선정방법
5. 응답률
6. 표본오차율
7.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8. 질문내용
②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비공개할 경우에는 시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