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재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제3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① 시장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원주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영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원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중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
나. 건축ㆍ도시계획 분야의 업무 담당 부서장
2. 도시 및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 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구성 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따른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금운용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소관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원주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