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ㆍ감각적ㆍ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라 함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임산부 등을 말한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교통수단의 신설,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나 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시설과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투자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행권 확보에 필요한 보행환경시설의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 목표 및 시책 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보행환경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
5.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 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 있는 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원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원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은 「원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원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시장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 개선사업
2.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 조정ㆍ정비사업 및 교통구조 개선사업 등 쾌적한 보행권확보를 위한 사업
3.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을 위한 보행여건 개선사업
4. 학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 통행방법 개선 등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시장은 보행편의시설에 대한 각종 시설물을 연 1회 이상 점검ㆍ정비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수시로 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