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 이상 39세 이하의 가족돌봄청년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돌봄을 제공하는 자가 성년 2명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추진ㆍ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6. 가족돌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의 사업과 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원주시민, 관계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