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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185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2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2. 20〉

제1조의2

예방접종 종류 및 횟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1회
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질병관리청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12. 20]

제2조

지원대상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으로 한다.〈개정 2024. 12. 20〉
1. 대상포진: 65세 이상 시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26세 이하의 시민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 12. 20〉
1.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2. 과거 제1조의2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
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제3조

우선 접종 대상 선정

시장은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우선 접종이 필요한 연령대를 지정해 우선 접종을 할 수 있다.

제4조

예방접종 실시

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시 보건소에서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예방접종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삭제〈2024. 12. 20〉

제5조

위탁계약 체결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6조

계약 해지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제7조

예방접종 비용 청구

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시장에게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예방접종 비용 지급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받은 때에는 심사 후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접종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10조

환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 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정한다.

제12조

예방접종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예방접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오산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예방접종 계획 인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예방접종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우선 접종 대상에 관한 사항
4.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