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구리시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구리시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성별ㆍ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②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시의 노인복지 및 고령화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성별 및 사회ㆍ경제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3. 고령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정책과제
4. 연도별 추진계획 및 추진사업 목록
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설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시 본청, 소속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노인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해야 한다.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 생활을 위한 노인문화시설 확충
2. 고령 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4. 교통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환경 조성
5.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노인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ㆍ의료ㆍ여가ㆍ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2.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
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등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1조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ㆍ협력을 통해 교류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시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시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양성 및 기반시설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3. 노인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과 발전방향을 제안하는 구리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① 모니터단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모니터단 단원을 위촉한다.
1. 노인복지, 문화ㆍ예술ㆍ교육, 도시계획, 교통, 의료 등 분야별 전문가
2.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
2.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의 불편사항 발굴 및 개선사항 제시
3.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4.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발전에 관한 사항
시장은 모니터단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