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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181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3-11-20공포 2023-11-20공포번호 21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사실조사”란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신청 영업소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

사실조사 의뢰

① 시장은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실조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

관련 기관 등의 선정

시장은 사실조사를 의뢰할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 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5조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지도감독,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