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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자치법규 2238180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3-11-20공포 2023-11-20공포번호 21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리시 관내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제5조

투광기 설치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 관리할 수 있으며,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기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예산확보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