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산책로 조성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산책로 조성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 산책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길을 말한다.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 산책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2.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맨발 산책로를 조성할 때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도시공원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재단장할 경우에는 맨발 산책로가 우선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관련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