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자 중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 및 군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2.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제1항의 체육시설 사용료
② 군수는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군에서 개최하는 주요행사에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
③ 예우대상자는 제1항 각 호의 경비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 하여야 한다.
군수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병역명문가의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