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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172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3-11-20공포 2023-11-20공포번호 27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해 강화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공연,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군민은 군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해야 하고,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수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순간 최대 인원수가 1,0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1. 군 또는 군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군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군 관련 부서 또는 각 읍ㆍ면에서 보고한 지역소식(동향) 중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행사

제6조

안전관리계획

① 군수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옥외행사 실시 7일 전까지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 개요(일시, 장소, 주최ㆍ주관, 주요내용, 참가예상인원 등)
2.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옥외행사 장소ㆍ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안전관리 조직의 임무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옥외행사 장소 및 그 주변 통행로의 공간 수용능력과 초과 군중밀집 시의 대처요령
6. 비상시 대응 요령, 담당 기관 및 담당자 연락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의 후원을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④ 군수는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안전점검 등

① 군수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옥외행사 실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 주최ㆍ주관자 또는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주최ㆍ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등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

긴급안전조치

군수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중대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사 중단 등 긴급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제9조

안전관리요원

① 군수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할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한 사전 교육
2. 안전관리요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모자, 복장 등 착용)
3.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배치
③ 군수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주최ㆍ주관자에게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안전관리 및 응급의료 지원요청

① 군수는 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해 관내 소방서 및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안전점검에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관내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