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동군민에게 응급처치교육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활성화시킴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등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동군민에게 응급처치교육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활성화시킴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등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에 대한 응급처치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유치원ㆍ어린이집ㆍ각급 학교,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복지시설 및 관련 종사자 등은 군수가 응급처치교육 시행을 요청할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응급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응급처치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처치교육의 기본방향
2. 응급처치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재교육에 관한 사항
3. 교육인원 편성 및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교육지침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응급처치교육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응급처치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신청방법 및 강사의 배치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응급처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2.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
3.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4.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② 응급처치교육 내용에는 성별ㆍ연령별ㆍ대상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에게 원활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 응급처치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군민의 편의와 교통사정 등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응급처치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의 자격은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를 따른다.
군수는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시행하는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군수는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처치교육에 관한 사항을 홍보물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