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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국어 진흥 조례자치법규 2238168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3-11-16공포 2023-11-16공포번호 26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과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하동군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하동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어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대한민국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 군의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이름, 표지판, 서류(공문ㆍ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쉬운 우리 국어를 사용하여 군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국어 진흥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국어 진흥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공공기관의 한글사용 실천 방안
3. 군민과 군 소속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 방안
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군 거주 외국인의 한글 사용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한글의 보전ㆍ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에 따라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 외에는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4. 차별적 용어 사용을 자제하고 순환된 용어를 사용한다.
5.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지킨다.

제6조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글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 글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 사용실태와 제6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ㆍ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국어 업무 담당 과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군민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군 소속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국어ㆍ한글의 보전과 발전을 위한 지원

제9조

지역어의 보전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군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하동군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군 소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교육

① 군수는 군민, 법인ㆍ단체 또는 공무원의 한글 사용능력 향상과 올바른 한글 사용 촉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군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의 원활한 한글 사용을 위하여 한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군수는 한글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에 이바지한 군민, 법인ㆍ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하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