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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참외산업특구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163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23-11-13공포 2023-11-13공포번호 24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지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용도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 성주군 참외산업특구 내 농지를 다음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사용한 후 농지를 복구하는 조건으로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성주군 참외산업특구 내에서 특구사업을 위해 생산 및 직거래 판매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 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당해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복구비용의 산출기준, 납부시기,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절차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성주군 참외산업특구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 받은 날(제3항에 따라 신청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농지법 제37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나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사업의 규모ㆍ종류ㆍ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해당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3.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사용기간이 해당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 또는 기간인지의 여부
4.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ㆍ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5. 해당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 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6. 특구사업으로서 타당한지의 여부
7.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타당한지의 여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ㆍ보정 또는 반려에 관하여는 영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기간 등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협의의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통산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예정지안의 농지에 대하여 타용도일시사용 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시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조 제2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요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그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요청 내용이 제3조제2항 각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36조제2항에 따라 특화사업자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제23조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 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사항은 농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