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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청년 창업지원 조례자치법규 2238161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3-11-17공포 2023-11-17공포번호 12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영천시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두려고 하는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 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영천시 청년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 창업 실태 및 수요조사
2.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3. 청년 창업 마케팅 지원
4. 청년 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5. 청년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청년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청년 창업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2. 창업 관련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
3. 창업 공간 지원
4.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지원
5. 그 밖에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청년 창업경진대회 개최

① 시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 창업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경상북도 및 창업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

투자 유치 등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청년 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3. 제품 홍보ㆍ마케팅 지원
4. 청년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5. 청년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과 투자유치 지원
6.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7.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창업지원센터 운영

창업지원센터의 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창업지원센터 입주

① 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으로 한다.
② 입주요건, 모집 및 선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홍보

시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 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청년 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표창

시장은 청년 창업지원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나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