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등을 전시 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정원관리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 및 단체에서 정원관리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5.14.)
4. “정원문화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통하여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원예ㆍ화훼ㆍ조경 관련 산업, 정원ㆍ산림 관련 교육, 국제교류ㆍ협력, 정원치유 서비스 등을 말한다.
군수는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주민의 정원문화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내 주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모든 주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주민 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정원문화의 진흥 및 정원산업의 지원 등을 위해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정원진흥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에 따른 정원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주민 및 정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군수는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과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 추진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법 제18조의6에 따라 관내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주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자발적인 주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① 군수는 주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관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2. 주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4. 민간정원으로 기관에 등록된 민간정원 활성화
5. 기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② 군수는 주민과 함께 하는 정원의 날을 지정하여 나무심기, 정원가꾸기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정원문화 진흥을 위해 장성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정원문화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정원관리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산림편백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각계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산림, 조경, 디자인, 경관, 관광 등 정원 관련 전문가 및 교수
2. 정원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3. 정원관리사
4. 장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⑥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군수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정원관리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주민에게 정원관리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정원관리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원관리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양성, 인증 및 정원관리사의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정원관리사의 교육과정 및 인증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정원관련 사업에 정원관리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정원관리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정원문화 진흥ㆍ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장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