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이상을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 등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2조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장성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3. 은둔형 외톨이 발굴ㆍ유형별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고용 및 직업훈련 등 지원 기반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및 협력사업 개발ㆍ운영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사업
2.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사업
3.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학습 및 훈련 지원사업
4. 은둔형 외톨이 관련 자조(自助) 모임 지원사업
5.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 연구 사업
6. 은둔형 외톨이 지원 단체 및 협력 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장성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라 설치한 장성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③ 위원회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2.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은둔형 외톨이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