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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155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3-11-17공포 2023-11-17공포번호 26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장성군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장성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실시계획 등

①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법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 받은 기관 및 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의 제출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등

군수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경력보유여성등에 적합한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2. 법 제13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4조에 따른 기업과 장성군에서 실시하는 인턴 취업 지원 사업
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보유 예방을 위한 사업
5. 경력보유여성 고용 사업장에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지원금 지급사업
6. 그 밖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7조

홍보

군수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는 등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군수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경력보유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장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2조에 따라 설치한 장성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③ 위원회는 경력보유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2.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3. 그 밖에 경력보유여성등의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