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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왕암동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154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3-11-17공포 2023-11-17공포번호 19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62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등

①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은 매립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로 구분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는 왕암동 989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립시설”이란 폐기물의 매립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침출수처리시설”이란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1차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업무의 위탁

①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출자한 법인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3. 그 밖에 관리ㆍ운영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수탁기간은 계약체결 후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의 협약 외 이용이나 시설구조 변경을 요할 시는 사전에 시장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수탁자의 업무

수탁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침출수 처리 및 운영관리
2. 매립시설의 최종복토면 유지관리 등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에 의한 매립시설 관리
3. 침출수 배제정 수위관리
4. 지하수 관측정 조사관리
5. 가설사무소 등 유지관리
6.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감독

① 시장은 처리시설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적출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및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수탁자는 처리시설에 속한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제천시에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