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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자치법규 2238153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4-04-12공포 2024-04-12공포번호 16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시정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여 시민들의 시정 참여 기회 확대와 알권리 충족을 위한 시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삼척시 시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4. 12.>

제3조

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시장으로 한다.

제4조

발행주기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 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규격 및 부수

① 소식지의 규격 및 면수는 편집, 발행 여건 등에 따라 조정한다.
② 발행 부수는 인구 및 세대 수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게재내용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정ㆍ도정ㆍ시정ㆍ지방의정 등 전반에 관한 사항
2. 문화ㆍ예술행사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기고 및 미담사례
4. 관계 기관 및 단체 활동사항 등 지역소식 <개정 2024. 4. 12.>
5.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편집

시장은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편집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거나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여 별도의 편집팀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2.>

제8조

배부대상 및 방법

① 소식지는 세대별 무료배부를 원칙으로 하고 구독을 신청한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 등에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식지 배부는 우편발송과 직접 배부를 병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배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2.>

제9조

보상 등

① 삼척시민 또는 외부 전문가 등이 기고의 목적으로 제공한 자료가 채택되어 소식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원고료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소식지에 퀴즈 등을 실시하고 당첨자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