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 증상을 겪는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의 자존감 회복을 돕고 항암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 증상을 겪는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의 자존감 회복을 돕고 항암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증세가 심한 암환자가 외모 변화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암환자의 치료 의지를 높이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고양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암환자
2.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시장은 지원대상에게 가발구입비의 100분의 90까지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60만원을 넘지 않는다. 이 경우 지원은 한 번으로 한정한다.
①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서, 가발구입 영수증 및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인지를 결정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
2. 제8조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3. 의사소견서 등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 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