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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151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3-11-17공포 2023-11-17공포번호 27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해 고양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사용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했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 등을 위하여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및 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폐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④ 시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해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② 시민은 폐의약품 배출 시 시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해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③ 시민은 폐의약품 배출 시 폐의약품 배출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액상제제의 의약품이 하수구로 유입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불용의약품 등의 수집

① 보건소장은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시 소재 약국의 약사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에 협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거장소를 시민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및 시민 안내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 불용의약품 등을 철저히 수집해야 한다.
③ 시 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ㆍ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회원을 독려하는 등 협조할 수 있다.

제6조

폐의약품의 운반ㆍ처리

① 시장은 수집된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해 신속히 소각 처리해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② 보건소장은 폐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총괄ㆍ조정 역할을 하고, 폐기물관리부서에서는 약국ㆍ보건소 등에 수집된 폐의약품을 운반ㆍ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③ 시장은 폐의약품 수거 결과를 매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7조

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