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ㆍ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ㆍ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ㆍ확장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ㆍ확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
2. 생활권자 주민과 주민협의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의견수렴
3. 민간 참여 확대 방안
4. 도시쇠퇴 방지 대책
5.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평가단 구성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 수립해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기반 시설의 설치ㆍ정비
2.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3.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마을 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
5.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담당 업무 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도시재생 및 완료사업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사람은 전임 평가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단장은 평가단 업무를 총괄해야 하며,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호선(互選)으로 선정하고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평가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⑥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평가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평가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2.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
3.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및 평가
4.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평가단의 조사ㆍ확인 활동 및 평가단 관련 회의에 참석한 관련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이 필요한 경우 보고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