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 취소를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ㆍ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및 반납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의 발굴
4. 그 밖에 고령운전자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은 한 번으로 한정하며, 「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고양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시장은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