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0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0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인권교육,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건강증진 교육, 자립생활기술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양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대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등 특성을 고려하고,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ㆍ기회 제공
3.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4.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관련 편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관내 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능력향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ㆍ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장애인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이용할 때 장애인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등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의 접근 및 이용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고양시 장애인 평생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른 고양시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심의ㆍ자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및 발전방향 제시
2.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 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관 및 단체 상호 간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2. 고양교육지원청 소속 교육전문직 공무원 또는 고양시 공무원
3. 장애인 또는 지역주민
4. 장애인 단체 대표 또는 종사자
5. 특수교육 및 평생교육 전문가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이 지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관련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