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민의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민의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토킹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3.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ㆍ법률ㆍ주거 지원사업
4.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을 위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피해자 지원과 효과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사법ㆍ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