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양시에서 범죄예방 및 선도 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양시에서 범죄예방 및 선도 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봉사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고양시 관내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해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고양시 관내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① 방범대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과 순찰 및 신고
2. 청소년 선도ㆍ보호, 미아ㆍ기아ㆍ가출인 보호 및 관계기관 인계
3. 재해ㆍ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 활동 지원
4.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
5. 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연합대는 합동 순찰 및 합동 캠페인, 공익사업 등의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 지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 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6. 그 밖에 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활동 실적에 따라 다음 연도 지원금에 차이를 둘 수 있다.
③ 방범대 및 연합대가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① 시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와 대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자율방범대의 예산 지원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