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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건설공사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142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3-11-17공포 2023-11-17공포번호 27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건설공사 사업장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스마트 안전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사장의 건설공사 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2.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주택건설등록업자”란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공공공사”란 국가나 정부 기관이 건축주가 되어 직접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로 시행하는 공공 토목ㆍ건축 공사를 말한다.
5. “스마트 안전장비”란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관리하는 장비 또는 그 장비를 구축ㆍ운영하는 체계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정보주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처리되는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안전성ㆍ경제성 확보를 위해 융ㆍ복합 건설기술, 무선통신 장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건설공사 관계자의 책무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안전, 화재예방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해야 한다.
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및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등 법령을 준수하여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제5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제62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또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와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인허가 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도로, 수도 등과 유사한 선형시설 및 산발적 공사현장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스마트 안전장비의 적용이 어려운 공사는 제외한다.

제6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스마트 안전장비의 활용

① 시장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노사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설치해야 한다.
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

스마트 안전장비

스마트 안전장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계 장비의 접근 위험 경보장치 및 자동화재 감지센서
2. 스마트 안전관제시스템
3.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
4. 가설구조물, 지하구조물 및 지반 등의 붕괴 방지를 위한 스마트 계측기
5. 그 밖에 융ㆍ복합 건설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장비

제8조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① 시장은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기반 마련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
2.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장비 기술 적용ㆍ분석
3. 관내 건설공사 사고 발생 현황 및 실태 분석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시장은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 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건설공사장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스마트 안전관리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 등 건설공사 관계자에게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