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고양시민의 문화 체험ㆍ교육ㆍ관람 및 지역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등 문화 복지의 향상과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양시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고양시민의 문화 체험ㆍ교육ㆍ관람 및 지역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등 문화 복지의 향상과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양시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이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1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특별 부대시설”이란 기존 시설 외에 공연 또는 행사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 음향, 무대장치 등의 특수설비를 말한다.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에 따른 문화시설에서 수행하는 사업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가. 영유아와 아동에 대한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 제공
나. 건강한 가족문화 활성화 및 지역사회 문화예술 환경 향상
다.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고양영상미디어센터
가. 각종 미디어 교육 및 체험
나. 무료영화 상영 등 영화관 운영
다. 미디어 관련 장비, 시설의 대여 및 대관
라.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고양생활문화센터
가.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과 지원
나. 각종 생활문화예술 교육, 전시 및 행사
다.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관리 및 운영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고양시 음악창작소
가. 지역 음악인 창작 및 공연활동 지원
나. 각종 음악 관련 교육 및 체험
다.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관리 및 운영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고양시 문예회관
가. 지역문화ㆍ예술 진흥 및 복지향상 지원
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관리 및 운영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고양문화의집
가. 강좌 운영 및 지원
나. 교육 관련 행사 및 체험
다.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관리 및 운영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고양시 예술창작공간
가. 창작공간 운영 및 창작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나. 전시, 학술, 교육 등 과정 운영
다.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사회 관계망 구축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문화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 출자ㆍ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문화시설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서면으로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수탁자의 명칭 및 주소
3. 위탁 기간 및 위탁 재산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2.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고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ㆍ증축, 내부시설 변동 및 증설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 훼손 등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협약 사항과 운영 목적을 위반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문화시설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수탁자가 공익상 또는 재산관리상의 이유로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해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등 그 밖의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시장은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해당 시설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도 및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운영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탁자에게 경고, 시정명령, 예산 지원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수탁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문화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기존의 시설 외에 특별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시설운영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사용자는 사용일 전까지 미리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문화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2.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5. 65세 이상인 사람
6. 18세 이하의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사용료 감면에 대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전액 반환
가.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다. 관리자의 귀책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90퍼센트 반환: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② 사용료의 반환 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문예회관의 경우는 별도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① 문화시설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고양시 어린이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체험전시물 이용 및 체험과정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미리 입장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어린이박물관의 입장료 및 감면 대상,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① 문화시설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하려는 사람은 수강 신청 시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및 반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수강료의 반환 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시설 내 질서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흡연 또는 음주를 하는 행위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3.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다만, 시각장애인과 동반하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의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4. 허가되지 않은 시설물을 만지는 행위
5. 고성, 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 의심 증상의 발현으로 다른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입장하는 행위
7.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자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제한하는 행위
② 시장은 시설의 쾌적한 관람환경 유지와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일일 입장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이 끝나거나 사용을 중단한 때에는 시설에 설치한 시설물을 즉시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파손, 멸실, 훼손했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 또는 복구해야 한다.
③ 사용자가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이 철거 및 원상복구하고 필요한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한다.
사용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임명하되,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라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관장
2. 박물관 업무 담당 국장
3. 박물관 업무 담당 과장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아동, 교육, 건축, 전시, 역사 등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박물관 업무 담당직원 중에서 관장이 지명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