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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8140

경기도 고양시규칙시행 2024-01-01공포 2023-11-17공포번호 11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시간

① 문화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시설 누리집, 누리소통망(SNS) 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조

사용 신청

① 「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문화시설을 사용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시설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시설 관리상 필요한 경우 신청인과 협의하여 허가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시장은 사용 신청이 둘 이상 접수되면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승인해야 한다.

제4조

특별 부대시설의 설치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 부대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 부대시설 설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 다음 날까지 설치 가능 여부를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사용료의 감면 신청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 등 공공단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신청

① 조례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반환을 결정하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반환금을 입금해야 한다.

제7조

대장의 작성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시설 사용 신청 접수 허가 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시설 특별 부대시설 대장을 갖추고 기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