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교육”이란 구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배양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학교환경교육”이란 학교 등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4.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장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ㆍ사회 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환경교육사업의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4. 학교 등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 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환경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구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장과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기초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 수요조사, 프로그램, 교재ㆍ교구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국가 및 광역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
4. 지역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구민 환경교육 실시
5.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 교육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환경교육의 실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
2.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