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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8133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4-11-15공포 2024-11-15공포번호 1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4조

활성화계획 수립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지원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리 운영 방안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적용 등

① 구청장은 공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매비율 등을 따른다. 다만, 제4조의 활성화계획 수립 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구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12조에 따라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