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지역사회에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지역사회에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로 여러 번에 걸쳐 반복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구민 및 업소 등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구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다회용품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의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사업
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개인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 및 회의
2. 공공기관이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대비 등 1회용품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용품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을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다회용품 지원 등에 대한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마크 수여
2. 우수업소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제8조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식품접객업 등에서 필요한 컵, 장바구니 등의 다회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또는 일부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우수업소 운영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