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고충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고충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구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1. 구 및 그 소속 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구청장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가 다수인관련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4.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합의 및 조정 등 처리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5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운영취지, 목적, 직무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① 위원은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직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회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 관련되는 사항
3. 위원이 자문ㆍ감정 등을 한 사항
②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직무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직무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에 대한 사항
2. 법 제51조에 따른 감사의뢰에 대한 결정
3. 종전의 의결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로 심의ㆍ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1. 구 본청 및 그 소속 기관, 하부 행정기관
2.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3. 구의 사무위탁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위원장은 제9조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ㆍ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서로 진행한다.
② 의안의 제안 설명은 법무감사실장이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감사실의 직원이 보충설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9.23.>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조사대상 기관(“조사대상 기관”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가 고충민원서류를 보류ㆍ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지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제18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 기관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조사대상 기관의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조사대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써 그 관장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6. 사인(私人)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7. 조사대상 기관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조사대상 기관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합의서에 당사자(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말한다) 간 합의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원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 및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조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기 전에 조사대상 기관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조사대상 기관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결정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각하 또는 이송: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시정권고: 제2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의견표명: 제2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4. 제도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
5. 기각: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심의안내: 신청인의 민원과 관련한 행정절차 또는 제도를 설명하거나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안내를 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결정: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의결서
2. 제1항제4호의 결정: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의결서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정: 민원처리결과 통지, 이 경우 제26조제2항에 따른 의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제26조제1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의 결정: 결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①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조사대상 기관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과정에서 조사대상 기관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원회는 구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2. 제28조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3. 제28조제2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불이행사유
① 위원회의 모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고충처리 민원기록은 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충민원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결서, 조정서, 합의서: 준영구
2. 심의ㆍ의결 관련문서: 5년
3. 일반문서: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