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8조 등에 따라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생활주변에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관련된 현장민원을 조기에 대처하여 화성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8조 등에 따라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생활주변에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관련된 현장민원을 조기에 대처하여 화성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위험수목”이란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서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위험이 예상되어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2.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이란 생활위험수목 제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활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체계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성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의 추진기간 및 세부범위
3. 생활위험수목 처리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생활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생활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 수목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 수목 실태조사
2. 현장 민원 등에 의해 접수된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생활위험수목
2.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생활위험수목 처리 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와 생활위험수목 소유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
4. 공공기관 관리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항
① 제6조에 따른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시장이 정하는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해당 생활위험수목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정하는 생활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지원 결정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순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지원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생활위험수목을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생활위험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생활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업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장비구입비, 인건비 등 비용을「경기도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