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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126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3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30]

제6조

처우 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 5. 장기요양요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6.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7.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이 되는 경우 중복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9. 30)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7조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한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을 신고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8조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30)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9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화성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② 시장은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10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9. 30)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능력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11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9. 30]

제12조

포상

시장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이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