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서 탄소중립 등 친환경,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말한다.
2. “ESG 경영”이란 비재무적 요소인 ESG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경영방식을 말한다.
3. “ESG 행정”이란 ESG 관리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을 말한다.
4.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화성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화성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5. “중소기업”이란 화성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ESG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ESG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ESG 활성화를 위하여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화성시 ESG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ESG 활성화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추진방안, 평가 및 관리방안
3. ESG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ESG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ESG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ESG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진단ㆍ평가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3. ESG 경영 우수기관의 발굴 및 지원
4. ESG 행정 도입 및 확산
5. 그 밖에 ESG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ESG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성과평가를 통해 ESG 활성화 우수기관 인증, 포상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
시장은 ESG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ESG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