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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123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3-11-16공포 2023-11-16공포번호 25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예천군 내의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예천군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 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제1항과 「예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보육계획 또는 중장기 보육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 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심리검사 및 진단, 치유 프로그램 제공 지원 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사업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4.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증진 지원사업
5.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
6.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예천군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예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예천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

회의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