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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121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3-11-16공포 2023-11-16공포번호 25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
4.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에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
2.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 및 연계
4.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5조

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점검 인력 확보

군수는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 및 장애인범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