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도군 여성농업인 지원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도군 여성농업인 지원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2. “여성농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 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 내에 주소를 둔 여성농업인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 내에 주소를 둔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 정책 결정 또는 각종 교육 기회의 제공ㆍ지원 등을 할 때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군에 양성평등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통해 지원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경상북도 시책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 전문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전문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ㆍ농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업인 선진지 견학 및 각종 대회 참가 지원
3.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②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은 순회교육ㆍ현장교육 등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
4. 출산 전ㆍ후 여성농업인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영농작업 및 가사 대행 도우미 지원
5.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들을 상대로 교육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 교육, 상담 및 행사 추진
3. 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어ㆍ한국문화 교육
4. 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 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과 지위 향상을 위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시설 이용 촉진을 위해 영유아ㆍ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단체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위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비 지원 대상자의 선정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