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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8116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3-11-16공포 2023-11-16공포번호 25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도군 장애인ㆍ노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 등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ㆍ노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노인 등,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보험”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용에 관하여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

보험 가입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안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보험회사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

보험료 납부

군수는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제6조

보험의 보장내용 등

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
②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와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7조

보험금 청구 등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ㆍ노인 등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금 지원 제외

장애인ㆍ노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