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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인적자원개발학과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자치법규 2238115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3-11-16공포 2023-11-16공포번호 25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지역 특색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청도군과 대학의 협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도인적자원개발학과(이하 “학과”라 한다)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대구한의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가 협약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하는 학과를 말한다.

제3조

재정지원 등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과의 입학생 및 재학생이 부담하여야 할 등록금(입학금 및 수업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② 등록금의 지원범위는 8학기 이내로 하며 학생이 재학 중 주소지를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당해 학기까지만 등록금을 지원한다.
③ 군과 대학은 등록금에 관하여 협약서를 따라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제5조

지원방법

등록금은 매 학기 등록 기간 내에 대학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되, 군과 대학의 협약에 따른다.

제6조

학과 설치·운영기간

학과 설치ㆍ운영기간은 군수와 대학의 총장이 상호 협의하여 재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이상으로 한다.

제7조

보고·검사 등

① 군수는 필요시 대학의 총장에게 학과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시 소속 공무원에게 대학에 대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