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도군 지역 특색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청도군과 대학의 협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도군 지역 특색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청도군과 대학의 협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청도인적자원개발학과(이하 “학과”라 한다)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대구한의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가 협약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하는 학과를 말한다.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과의 입학생 및 재학생이 부담하여야 할 등록금(입학금 및 수업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② 등록금의 지원범위는 8학기 이내로 하며 학생이 재학 중 주소지를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당해 학기까지만 등록금을 지원한다.
③ 군과 대학은 등록금에 관하여 협약서를 따라야 한다.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등록금은 매 학기 등록 기간 내에 대학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되, 군과 대학의 협약에 따른다.
학과 설치ㆍ운영기간은 군수와 대학의 총장이 상호 협의하여 재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이상으로 한다.
① 군수는 필요시 대학의 총장에게 학과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시 소속 공무원에게 대학에 대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