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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114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3-11-16공포 2023-11-16공포번호 2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정한 장례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및 연고자는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 또는 기피된 사망자를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장제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2. 저소득층 가구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는 등 가족 구성원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2.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
3.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군수가 장례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행기관, 연고자 등 장례를 실제 행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주관자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대행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장례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점검 및 환수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점검 결과 지원금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