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도군이 군민의 선진의식 함양 및 청도행복헌장의 자발적 실천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행복한 희망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도군이 군민의 선진의식 함양 및 청도행복헌장의 자발적 실천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행복한 희망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의 각 분야에서 청도행복헌장(이하 “행복헌장”이라 한다)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도군은 행복헌장의 홍보와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청도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행복헌장의 실천 및 홍보에 참여할 수 있다.
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1. 역,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2.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3. 공공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 시설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행복헌장의 실천 및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관련 교육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행복헌장의 홍보와 실천을 위하여 청도행복헌장협의회를(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행복헌장의 홍보 및 실천에 관한 사항
2.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발굴, 자문에 관한 사항
3. 행복헌장의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공동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촉직 공동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복지국장, 총무과장, 주민복지과장, 평생보장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청도군의회 의원
2. 행복헌장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팀장이 된다.
① 협의회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행복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